행안부, ‘2021년 지방혁신 우수사례’ 30선 소개
도‧농복합 택시 할증제 폐지한 통영시 사례 등 담겨
온‧오프라인 배포에 대형서점 통해 e-Book 출시키로

2021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표지. 행안부 제공.

지방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모은 책이 발간됐다. 지자체가 국민의 생각에서 출발해 지역을 변화시킨 6개 분야 30건의 규제혁신사례가 수록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현장에서 이뤄진 규제혁신 우수사례를 담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인 ‘더 나은 변화를 위한 오늘의 혁신’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6개 분야는 △지역상생 △스마트 행정 △실증특례 제도지원 △지역 활성화 △사회현안 제도개선 △환경개선 자치입법이다.

‘공공협력 지역상생’ 분야에서는 경상남도 통영시의 ‘전국 최초 도‧농복합 택시 복합할증제 전면헤제’ 등 6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통영시는 택시운송업자와 지역주민의 협업을 통해 1995년 이후 25년간 시행된 ‘택시 복합할증제’를 해제하고 비대면 택시요금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택시업계와 주민상생형 모델을 창출했다.

‘국민편의 스마트행정’ 부산광역시의 ‘불합리한 산소산화액화가스 신고기준을 현실의 눈높이로!’등 12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부산시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산소액화가스 신고기준을 250㎏에서 500㎏으로 개선해 중소종합병원의 코로나19 환자치료 대응력 향상이나 활어센터 등 수산업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실증특례 제도지원’ 분야에서는 경기도 부천시의 ‘부천형 주차로봇 기업 실증특례‧시장진입 지원’ 등 4건이 실렸다. 부천시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해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산업 규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 결과 국내 최초로 주차로봇 ‘나르카’ 개발에 성공해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로봇기술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도개선 지역활성화’ 분야에는 경상남도의 ‘구도심 활성화와 청년․신혼주택 반값공급을 한번에!’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경남도는 신도시 용적률은 최대 10% 상향 조정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신 신도심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청년‧신혼부부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 사용해 신도시와 원도심 주민 간의 갈등 완화와 청년주거환경 개선 등을 끌어냈다.

‘사회현안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안양시의 ‘병원 의료폐기물 멸균 분쇄기 설치 기반 마련’ 등 3건의 사례가 수록됐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있는 병원은 관련 규제 탓에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능해 지방 소각장까지 이송해서 처리해야 했다. 안양시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청,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심병원에 멸균분쇄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환경개선 자치입법’ 분야에는 전라남도 ‘애물단지 조개류 패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등 2건의 사례가 실렸다.

행안부는 우수사례집을 지자체에 배부하는 한편 행안부와 지자체 누리집, 내고장 알리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에 게시하기로 했다. 또한 교보문고와 인터파크 등 대형서점을 통해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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