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파손 15건으로 최다… 차량‧도어락 파손 뒤이어
금액으론 8100만원… 교통사고에도 초기부터 법률지원
지난해 구조 협조한 민간 12건 사례에 840만원 지원도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법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관들이 소방기술경연대회에서 구급법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활동 중에 차량이나 현관문 파손 등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다. 과거에는 이런 부분까지 소방대원들이 고려해가며 현장 활동을 해야 했지만, 지난 2019년 서울시에서 ‘소방활동 손실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소방대원들은 소방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재난‧사고 현장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모두 47건의 보상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모두 99건이었다. 이 가운데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보상이 완료된 사례는 47건이었다. 금액으로는 81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9년 관련 조례가 제정된 뒤 손실보장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시민이 보상을 청구한 경우 적법한 소방활동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2021년 보상 결정 사례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현관문 파손으로 15건이었다. 이어 차량파손이 13건, 도어락 파손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화물차량이 골목길에서 사고가 나 구조과정에서 인근 주택 담장이 파손돼 이를 보상한 경우도 있다”며 “손실보장제도를 통해 119대원들이 더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조한 시민‧업체에도 보상하고 있다. 현장에서 민간이 중장비를 지원하거나 개인 재산인 소화기를 사용해 소방활동을 도왔을 경우 보상한다.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지난해 모두 12건의 사례에 840여 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출동 중 일어난 소방차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초기에 적극적으로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현장출동 중에 밠행한 신호위반이나 중아선 침범 교통사고 등과 관련, 모두 43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 등 법률지원을 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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