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정부청사·청경노조 단체협약 체결
‘주-전-비-비’에서 ‘주-야-비-비’로 변경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의 전일(24시간) 근무가 폐지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기동대 출범식 장면.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3월부터 청원경찰의 전일(24시간) 근무가 폐지된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돌발상황 등에 대비해 청원경찰로 구성된 기동대 출범식 장면. 행정안전부 제공

오는 3월부터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시스템이 변경돼 24시간 근무가 폐지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16일 청원경찰의 전일 근무(24시간 근무) 폐지를 반영한 ‘2022년 청원경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그동안 ‘주간-전일(24시간)-비번-비번’으로 운영되던 청경 전일 근무제가 ‘주간-야간-비번-비번’ 형태로 개선된다.

오는 3월 초 세종청사를 시작으로 서울·과천·대전 청사로 운영범위를 확대하게 된다.

그동안 정부청사에 종사하는 청원경찰의 근무체계는 전일 형태로 운영돼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와 야간근무 집중도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로누적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청원경찰 노동조합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재해 예방을 위한 근무 여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일 근무를 폐지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한 주간 근무인력 부족은 근무지 및 인력의 재배치 등을 통해 보완키로 했다. 또한, 향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반의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구축’을 통해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