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타임스=어린이집에서 교사의 근무시간과 연장보육 원아의 하원시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고 신고한 공익 제보자에게 어린이집 관련 경기도 공익제보 포상금 역대 최고액인 1300만원이 지급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2025년도 제3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신고된 어린이집 보조금 불법 수급 제보 건이 부정수급 보조금 환수하고 원장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는 등 보조금 불법 수급에 경종을 울리고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평가하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종전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공익제보 포상금 최고액은 2023년 300만원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5명(5건)에게 포상금 총 3826만 원을 지급하기로 심의 의결했다. 세부 내역은 ▲무자격 건설업체 하도금 및 부당특약 신고(2286만 원)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장 부지 변경허가 미이행 신고(200만원)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신고(30만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10만원) 등이다.
이 중 건설업체가 무자격 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부당한 특약을 통해 하도급자의 이익을 제한했다는 신고도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건설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공익성이 크다고 인정됐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이전보다 상향 조정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적용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결정했다”며 “공익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해 공익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이 포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만큼 앞으로도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도 소관 사무와 관련한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공공의 이익 분야로 분류되는 495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와 ‘부패행위 신고’, ‘행동강령위반 신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신고’, ‘이해충돌 신고’, ‘부정청구등 신고’를 가리킨다.
공익제보는 전담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에 할 수 있으며,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져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보상금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꺼리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하면 된다. 핫라인(hotline.gg.go.kr/lawyer)에서 경기도 공익제보 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가까운 지역의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경기도에서 지원한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