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홈화면 갈무리
충남도의회 홈화면 갈무리

앞으로 15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들은 유급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여기에 자기성찰휴가, 연차 등을 안식월과 함께 한 해에 몰아서 쓴다고 가정하면 최대 두 달까지도 휴가를 갈 수 있게 된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7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 표결에는 47명의 의원 중 27명이 참여해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충남도(시·군 포함)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해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퇴직일보다 일찍 퇴직하는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최대 3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장기재직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도 분할 사용과 이월할 수 있도록 했다.

자기성찰휴가는 재직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을 각각 부여한다.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17년차 공무원을 가정하면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여기에 안식월 30일까지 모두 최대 61일을 한 해에 쓸 수 있다.

물론 근무여건상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서 사용하는 일은 흔치 않겠지만, 산술적으로 두 달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표결에 앞서 박기영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며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판도 있다. 지난 5일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장기근속휴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식월까지 부여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내용으로 이뤄진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됐으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형평성 차원에서 다음 회기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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