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긴 군무원 감봉 2개월… 군인·일반공무원 사각지대 4만 6000 군무원
이 달 머리가 상의 깃 닿으면 안 된다는 육군 규정 적용해 징계 지난 9월 이어 두 번째… 군무원연대·공무원 노동계 규탄 성명 군인 아니지만 군형법 등 적용… 사격·유격훈련… 당직근무도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지만, 일반직 장기재직휴가 등에선 배제 공노총·공무원노조, “두발 관련된 인권침해에 연대투쟁할 것”
퍼블릭타임스=두발 문제로 군무원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전국군무원연대와 양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지난 11일 17사단에서 발생한 군무원 두발 징계와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군무원은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한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된 단지 군에서 근무한다는 차이만 있는 비전투분야인 기술, 행정 직렬의 민간 인력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무원은 직무와 관련 없는 두발 길이로 인해 일반 공무원은 어지간한 비위가 있어야만 받게 되는 감봉 2개월에 달하는 중징계를 받아야 하는가. 명백히 신분이 다른 군인의 지위와 신분법인 군인기본법에 적용받으며 두발 길이까지 군인과 동일하지 않다고 징계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군무원연대 및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1월 17사단에서는 뒷머리가 상의 깃에 닿아서는 안 된다는 육군 규정을 들어 A씨에게 두발 정리를 지시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듬해 2월 규정 교육과 중대장 대면을 통해 두발 정리를 재지시했으나, 이 또한 이행하지 않자 이달 1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군무원이 두발과 관련해 징계를 받은 것은 지난 9월 수도군단에서 두발 문제로 2개월의 감봉 처분을 받은 B씨에 이어 두 번째다.
사실 군무원은 1948년 국군 창설과 함께 ‘문관’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특정직 국가공무원이다.
민간인 신분이지만, 군형법과 군인 복무 관련법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군 충원에 어려움을 겪자 군인처럼 당직을 서는가 하면 유격훈련과 법으로 금지된 사격훈련까지 시켜 군무원들의 반발을 샀다.
12·3비상계엄 때에는 군인이 아님에도 비상소집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문제는 반군반민의 위치에 있지만, 처우와 복지에서는 군인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게 군무원연대의 주장이다.
그뿐이 아니다. 특정직 국가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 대우도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달 9월 행정부교섭을 통해 휴일당직대체휴무와 장기재직휴가가 시행됐지만, 군무원은 적용에서 배제됐다.
당시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은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처럼 4만 6000여 명에 달하는 군무원은 군인과 일반공무원 사각지대에서 놓여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군무원연대와 노동계는 이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주권자로서 대접하겠다는 기조의 현 정부, 65년 만의 민간인 국방부장관에 당연히 지난 정권 내내 국방부에 의해 국민적 기본권이 침해당해왔던 전군 4만 6000 군무원들의 기대는 높았다. 그리고 4개월이 지나고 있다”면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군무원과 군인의 두발 길이가 같으면 국방이 개혁되는가 △내란이 극복되는가 △군무원이 군인의 일상경계 업무인 당직을 전담하게 되면 국방력이 강화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전국군무원연대와 양대 공무원 노동조합은 안규백 장관 취임 후 군내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안과 군무원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해 현재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다”면서 “추가로 발생된 군무원 두발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각종 사안들에 대해 피해를 받는 군무원 동료에 대해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