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국가공무원인데 군무원만 배제된 휴일당직 대체휴무·장기직휴가
국공노 성명 통해 장기재직휴가 등 군무원에 적용 요구 “군무원 배제는 차별이자 헌법에 보장 노동기본권 침해” “행정부 교섭 합의사항 전 공무원에 평등하게 적용돼야”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은 29일 ‘노동기본권은 왜 군대 앞에서 멈추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장기재직휴가 등을 군무원에게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국공노는 “행정부교섭을 통해 쟁취한 당직 대체 휴무 중 휴일 당직 대체 휴무와 장기재직휴가 제도가 군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의 침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군무원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공무원으로서, 다른 모든 공무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실에서는 단지 ‘군 조직’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 수십년을 헌신해도 장기재직에 대한 보상조차 외면당하는 구조는 군무원을 별도의 공무원으로 취급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차별이다”라면서 “노동조합의 교섭권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며, 교섭을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은 모든 교섭 대상 공무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노는 “행정부교섭의 협약이 군무원에게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군무원을 교섭체계 밖의 존재로 치부하고,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면서 “군대는 노동권이 정지되는 치외법권 지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국방부는 군무원을 더 이상 ‘소모품’처럼 다루는 관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군무원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면서 △휴일 당직 대체 휴무 와 장기재직휴가 군무원에게 즉각 적용 △군무원에 대한 차별적 인사·복무 운영을 중단과 실질적 평등 실현 △모든 조직의 공무원에게 노동기본권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