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보로금, 공무원과 차별 없이 같은 기준 지급 요구
“직명 ‘우정실무원’에서 ‘공무직 우편원’으로 개정해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서 우체국시설관리단 교섭결렬에 따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우체국본부 제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7일 오전 10시 세종시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에 대한 차별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에 △관련 규정상 직무명을 ‘단순‧보조 업무’에서 ‘우편물구분업무’로 개정할 것 △관련 규정 상 직명을 ‘우정실무원’에서 ‘공무직 우편원’으로 개정할 것 △명절보로금 액수를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 △우정사업본부장이 직접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 사과할 것 △유언비어와 허위사실 자료를 유포한 경영기획실 비공무원 담당자를 엄중히 문책할 것 등을 요구했다.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전국 우정사업본부 5천여명 비정규직 우정실무원의 올바른 이름을 쟁취하고 온갖 차별을 철폐하며 제대로 된 일자리를 위한 취업규칙 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며 “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을 외면‧방관하는 교섭대표노조가 각성하지 않는다면 우정실무원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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