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채용비리 등으로 해임된 지방공기업 임원 퇴직금 절반 삭감한다

개정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24일 시행 권익위 지적 받았던 정직 직원 임금지급도 금지 출자회사 재취업 임직원 심사할 위원회도 구성

2022-11-23     김현정 기자
행안부 한창섭(가운데) 차관이 지난 7월 27일 오후 개최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안부 제공

앞으로 성폭력이나 채용비리, 금품수수 등으로 해임된 지방공기업 임원은 퇴직금이 최대 절반까지 삭감된다.

또 그동안 논란이 됐던 정직기간 중 임금지급도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지침은 지방공기업과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24일에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에 통보되며, 각 지방공공기관은 개정안에 맞춰 자체 규정 등을 신속하게 정비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를 경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점검하게 된다.

개정 지침을 보면 지방공공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채용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해임된 경우 퇴직금을 최대 2분의 1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임원에만 적용된다.

지침은 또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해 정직 처분 직원의 출근 금지, 직무배제, 임금 지급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자사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이 과반수로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했다.

직장 내 성범죄, 스토킹범죄, 괴롭힘 등에 대해 기관 내 신고 및 처리를 위한 제도·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며, 앞으로 상위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추가 지침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징계·직위해제 등에 대한 사항을 지방공무원법 등을 참고해 기관 자체규정으로 만들도록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개정안으로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각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개정안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