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병과처럼 소방직무제 도입
국가직화돼도 인사권은 시·도지사에
급여 인상보다는 수당 현실화할 듯
행안부·소방청, ‘처우개선안’ 발표

4일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문호 소방청장. 행안부 제공
4일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국민 소방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정문호 소방청장. 행안부 제공

현재 2% 수준인 소방공무원 특별 승진이 오는 2022년까지 10%로 확대된다.

또 군대의 병과처럼 소방공무원도 직무제도가 도입돼 전문성을 강화하게 된다.

국가직화가 되더라도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승진과 전보는 시·도별로 하게 된다. 지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 브리핑룸에서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20년 4월 국가직화하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소방공무원시대’에 맞게 처우 개선

지난달 19일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뭔법 등 6건의 소방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소방공무원은 국가공무원으로 통합된다.

그렇다면 소방공무원이 국가직화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월급이 오르는 것일까 아니면 처우가 좋아지는 것일까.

처우개선안을 보면 인력이 늘어나고, 조직의 통폐합을 통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이 늘어나 업무에 부담이 다소 줄 수는 있지만, 당장 급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국가직화의 실질적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소방특별회계법령은 오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 인건비분 3459억원이 교부된다. 하지만, 이 돈이 전부 임금 인상에 쓰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광역지자체와 일반 시도 소방공무원 간 차이가 나는 수당의 균형을 맞추는 데에는 일부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인 플랜 제시.

우선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특별승진을 확대한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이 승진인원의 2%에 불과한데, 이를 경찰 등 유사직군과 동등한 수준인 10%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2020년 5%, 2021년 7%, 2022년 10%를 목표로 잡았다.

소방공무원 처우도 개선된다.

2023년 소방공무원 치료·치유시설이 건립된다. 현재 소방공무원 주요상병 치료·연구를 위한 복합치유센터(종합병원)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를 통과했다. 충북 음성에 이미 부지는 마련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유도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까지 시·도별 소방행정배상책임보험 및 소방공무원단체 보험을 통합한다.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범위와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소방책임보험과 단체보험 통합

순직·공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안전점검관도 늘린다.

현재 현장안전점검관 기준인원은 666명으로 소방서당 3명이지만, 실제 배치인원은 465명으로 70%에 불과하다. 이를 2020년 말까지 201명 늘려, 배치율 100%를 달성하기로 했다.

소방공무원 순직·공상자 예우강화 및 수당 현실화도 추진한다.

순직·공상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해보상·보훈혜택 개선 및 시·도별 상이한 영결식 등 의식절차 일원화도 추진한다.

현장근무자들의 수당은 유사직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인상된다.

인사관리의 효율성 강화도 추진한다.

현장안전점검관 확충

2021년 시·도별 소방공무원 채용업무 소방청 통합 추진으로 우수인재 확보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시·도별 변호사 등 전문인력 편차 줄일 계획이다.

중앙과 지방간 이원화된 인사관리·운영의 효율성 강화한다.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및 우수인재선발을 위한 통합 인사관리시스템을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한다.

인사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승진과 전보 등 인사운영은 시도별로 하게 된다.,

재난유형의 다양화 등 소방수요에 적합한 인재양성을 위해 소방직무제도가 오는 2022년 도입된다. 군대의 병과나 경찰의 경과제도와 같다.

소방직무를 구분해 채용 시부터 일정 계급까지 선택직무 근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전문성 있는 소방서비스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구급대원은 구급대원 근무(센터)→구급행정(소방서, 본부)→구급관리자(계장, 과장)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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