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사 운영 특례규정 국무회의 통과
동일 직무분야 경력채용 본청서 일괄 시행
22개 부처 시범 적용한 뒤 확대하기로

인사혁신처 청사
인사혁신처 청사

앞으로 부처별 조직이나 업무의 특성에 맞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처의 자율성이 크게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의 인사 유연성을 확대해 정책 성과를 높이기 위한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특례규정’)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규정이 시행되면 분야별로 22개 부처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며, 해당 부처의 인사운영에 성과가 나타나는 경우 모든 부처에 적용되도록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은 조직 유형이나 업무 내용 등과 관계없이 모든 부처에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자료:인사혁신처
자료:인사혁신처

정부 전체적으로 통일적인 인사관리에는 효율적인 방식이었으나, 기관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인사관리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인사처는 이러한 한계를 선제적으로 극복하고자 현행 인사법령 현황을 모두 검토하고, 각 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부처별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발굴했다.

그 결과 부처별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운영을 위해 일종의 ‘샌드박스’로서 ‘인사특례 운영기관’ 설정이 가능하도록 특례규정 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일명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목표가 주어지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직이나 방법 등을 정해서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것을 지칭한다.

인사처는 특례규정을 샌드박스나 ‘맞춤형 인사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자찬했지만, 아직 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게 정평이다. 그래도 기존 제도에 비하면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특례규정은  기관장의 임용권을 확대해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승진심사 대상자 배수 범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을 현재는 연간 1회만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 사정에 따라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경력 채용 시 산하 기관 '동일 직무 분야'에 대해 본청에서 일괄 채용할 수 있게 했고, 자격증·경력 등 경력 채용 요건도 기관별로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전보·직무대리 지정·전문직위 운영 등 인사 관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범위도 정할 수 있게 했다.

특례규정의 내용은 공직의 전문성, 채용 등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설정해 각 부처의 인사관리가 ‘국가공무원법’ 등 인사법령의 원칙과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인사처는 ‘인사특례 운영기관’으로 설정된 부처의 인사운영 결과를 점검해 인사제도 개선 사항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황서종 처장은 “이번 특례규정 제정은 기존 인사법령을 뛰어넘어 부처별로 인사제도가 달리 적용되는 ‘샌드박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좋은 적극행정 사례”라며 “정부 각 부처의 정책 성과 창출을 공무원 인사제도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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