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일반직에도 상피제 확대
내년 1월 1일 정기인사 때부터 적용

서울시교육청 로고.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 로고. 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교원처럼 ‘상피제’(相避制)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일반직원도 자녀와 다니는 학교에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교원 상피제를 일반직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2020년 일반직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일반직공무원 상피제는 2020년 1월 1일 정기인사부터 시행되며, 일반직공무원 전보 시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동일학교에는 전보 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전근을 갈 수 없을 뿐 아니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자녀가 배정받는 것도 막겠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근무 중인 학교에 중·고등학생 자녀가 배정받을 경우 학생의 교육권을 우선으로 해 해당 공무원을 차기 정기인사 시 전보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직공무원 정기인사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및 ‘자체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 따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중 동일기관 2년 이상 근무자를 대상으로 전보 서류를 받을 예정이며, 근무희망조서에 중·고등학교 자녀현황 등을 기재하도록 해 현황 파악 후 전보 시 반영할 계획이다.

상피제 확대는 지난해 광주에서 고등학교 행정실장이 학부모 부탁을 받고 시험지를 빼돌렸다가 적발돼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발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상피제 도입이 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립 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까지 확대됨으로써 서울교육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시스템을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갑질행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 및 처분’을 강화해 직장 내 괴롭힘 등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직구성원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체계 구축에도 노력해 갈 계획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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