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권리보장 등 담아
12월 초 본회의 상정할 예정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공무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정책복지위 진행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공무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정책복지위 진행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청북도의회가 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는 ‘충청북도 공무직 고용 안정 및 권리 보장 조례안’을 15일자로 입법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에서 근무하는 정년이 보장된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충북도의회에서 공무직 조례가 제정되면, 서울시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9월 6일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 적용 기관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도의회 사무처 등이며, 이곳에서 일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 직원,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위촉이나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운동선수 등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공무직의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직종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분석을 해야 한다.

권리 보장과 함께 공무직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에 가입하고, 공무직이 퇴직하거나 계약이 해지되면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

충북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더불어민주당 최경천 의원의 대표 발의로, 다음 달 초 열리는 제377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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