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은 8일로 유지하되 보상범위 공제 일수는 축소

신용수 서공노(왼쪽 가운데) 위원장과 강태웅(오른쪽)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신용수 서공노(왼쪽 가운데) 위원장과 강태웅(오른쪽) 서울시 행정1부시장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다. 서공노 제공

그동안 서울시의 연가보상비 축소 방침에 따라 촉발됐던 서울시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서공노) 간 갈등이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하루 늘리는 선에서 봉합됐다.

서울시와 서공노는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와 강태웅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의 면담 등을 통해 6급 이하 연가보상비 지급일수를 기존 13일에서 14일로 하루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당초 5급(4급은 기존과 동일)은 연가보상일수를 8일로 정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되 연가보상비 보상범위를 15일 미사용 시 지급하지 않던 것을 10일 미사용 시 보상하지 않는 것으로 줄였다.

6급 이하는 연가보상비 보상일수를 당초 10일 미사용 시 10일은 보상을 하지 않던 것을 10일 미사용 시 9일만 제외토록 해 당초 13일이던 보상일수를 14일로 늘렸다.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자료: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그동안 서공노는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휴가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게 현실인데, 당연히 지급해야 할 연가 보상비를 줄이는 것은 공무원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고 반발했었다.

서공는 앞으로도 노조와 소통 없는 밀어붙이기 행정이 재연돼서는 안 되며, 연가보상일수를 매년 줄여나가는 행태 또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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