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노·방통위노조"5인 중 정보통신 전문가 전무"
“융합환경에 맞게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해야”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국가공무원노동조합(국공노)과 방송통신위원회 공무원노동조합(방통위노조)이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의 전문성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방통위노조는 13일 ‘방통위 상임위원의 정보통신전문가 부재에 따른 우려’라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구성된 방통위 상임위원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가 부재하다”며 “방송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노조는 “방통위가 장관 중심의 독임제 기구가 아닌 합의제 행정기구인 이유는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 필요해서이다”며 “그런데 4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정보통신 전문가가 없을 뿐 아니라 관계 행정분야 전문가 부재로 방통위가 과연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낳고 라 지적했다.

방통위노조는 또 “균형 있는 인사는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면서 “방통위가 설립 취지에 맞게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을 다양한 출신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공노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전문성 강화하라’는 성명을 통해 “임명된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면면을 보았을 때 방통위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각자의 정치지형과 입맛에 맞는 언론·방송 환경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공노는 “방송·통신 분야의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상임위원 후보군으로 발굴하고, 또한,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길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향후 방통위 상임위원의 임명 절차를 주목할 것이며, 방통위노조와 연대해 방통위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 강화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통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1인은 여당, 2인은 야당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상혁 위원장은 변호사 출신이고, 나머지 4인의 상임위원은 모두 언론계 출신이다.

김성곤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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