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따라 공무원 정치참여 이정표될 듯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도작년 유사 소송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정치 기본원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무원정치 기본원 침해 관련 헌법소원을 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공노 제공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는 정당법 등이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전공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은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등 무수한 법규로 박탈되어왔다”며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도록 했지만, 역대 정권은 헌법을 왜곡해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다”며 헌법소원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공노는 이러한 헌법 조항의 의미가 공무원을 오히려 정치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시민의 이영직 변호사는 “헌법에서는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금지하는 조항은 전혀 없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도 공무원들이 휘말리지 말라는 차원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물론 공무원 단체에서 정치기본권 관련, 헌법 소원이 진행 중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의 정치 참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5월 교원정치기본권찾기연대도 교원의 정치 참여와 출마 관련, 헌법 소원을 낸 바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