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현재 28명서 청장·시도지사까지 연내 확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행정안전부 청사 정문
행정안전부 청사 정문

28개 행정 각부 장·차관(급)과 대검찰청·국세청 등 17개 청 단위 기관장, 전국 17개 시도지사 등 정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가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각부 장관, 처·청장, 광역자치단체장 등 주요인사들의 일정 공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일정공개 내용은 일정 명칭과 시작 시간, 장소 정보 등으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행사, 회의, 면담, 현장방문 등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안보, 외교관련 일정이나 의사결정 과정,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일정 등은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공개시점은 당일 0시로 해당 기관 누리집에 일정이 등록되면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돼 누구나 주요 인사의 일정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일정공개 페이지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개한다.

이번 조치는 대통령 공약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주요인사 일정 공개 추진계획’을 마련, 2017년 10월부터 1단계로 각부 장관(18명) 국무조정실장, 처장(4명), 위원장(5명) 등 총 28명의 일정을 공개해 왔다.

올해는 2단계로 청장 17명과 시도지사 17명 등 34명의 일정을 추가 공개하므로, 대통령과 총리를 제외하고 일정을 공개해야 하는 주요 인사는 기존 28명에서 총 62명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난 11월 1일부터 일정공개 확대 대상기관 중 공개 준비가 끝난 8개 청장과 17개 시·도지사 일정을 ‘정보공개포털>사전정보>일정공개’란에 우선 공개하고 있다. 연말까지는 62명 모두 일정을 공개하게 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주요 인사의 일정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열려 있는 혁신정부 구현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일정공개가 국민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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