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시설관리 때보다 대상 자격증 대폭 확대
시험공고 11월 중순으로 앞당겨질 전망
자격증 인정 범위 확대돼 경쟁은 치열할 듯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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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공고 예정인 서울시 시설관리 9급 시험은 자동차 정비나 용접, 배관, 소방설비 등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 시설관리 9급 공무원 채용 공고가 임박하면서 시기와 어떤 자격증을 인정해주는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격증만 있으면 신입이든 경력이든 응시할 수 있고, 또 자격증이 없더라도 면접 전까지 이를 따서 제출하면 되는 ‘경력경쟁’ 채용 방식이어서 자격증의 유무는 응시생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만약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격증 시험을 볼 필요 없이 9급 시험에만 전념하면 되지만, 자신이 보유한 자격증이 인정받지 못하면 9급 공무원 시험과 자격증 시험을 같이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시설관리 9급 시험을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이런 걱정은 하지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종전 자격증에다가 기계나 전기분야 자격증까지 자격증 인정 범위가 한층 확대됐기 때문이다. 대신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서울시 시설관리 9급 공무원 채용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11월 하순이 아니라 중순쯤 앞당겨 공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선발인원은 180명 선이 확정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험 공고는 하순보다는 앞당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아마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발인원은 180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등에게 보고절차가 남아 있지만,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자격증을 어디까지 인정하는 지이다.

이와 관련, 공생공사닷컴에 수험생들의 문의가 많아서 서울시에 이를 취재해 게재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확대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다.

상세한 내용은 11월 초 공포되는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보면 되지만, 수험생에게는 단 일주일도 아깝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시험 자격요건을 빨리 알면 알수록 시간을 버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인사규칙 개정안은 그동안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을 시설관리 하나로 분류했으나 지난 9월 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의회 289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시설관리 한 묶음이었던 것을 시설관리와 기계시설, 전기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눈 것이다. 이에 따라 직류별로 신규임용에서 인정받는 자격증도 새롭게 분류됐다.

이중 시설관리는 기능장과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해당 자격증 종전 규정을 그대로 옮겨 놓았다.

달라지는 것은 기계시설과 전기시설이다. 기계시설의 경우 기술사는 기계, 공조냉동기계 등 9개 자격증이 포함됐다.

기능장도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등 6개 자격증이 해당된다. 기사는 일반기계 자동차정비, 용접 등 10개 자격증이 해당된다. 산업기사는 승강기, 건설기계 설비, 품질경영, 승강기 등 12개 자격증이, 기능사는 자동차 차체수리 등 12개 자격증이 각각 인정을 받는다.

전기시설은 기술사의 경우 건축전기설비 등 5개 자격증, 기능장은 전기, 기사는 전기공사, 산업안전 등 6개 자격증, 산업기사는 산업안전 등 6개 자격증, 기능사는 전기 등 2개 자격증이 각각 인정을 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규정은 11월 초 공포되는 만큼 보다 정확한 내용은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면서 “서울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만큼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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