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 발의
출장 30일 전 도의원 포함된 심사위 거쳐야
“도지사 고유권한” 경기도·공무원들 반발

경기제1청사. 경기도 제공
경기제1청사. 경기도 제공

“감사 등을 통해서 나중에 불가피한 출장이었는지, 또 비용 과다지출 등을 따질 수 있는데 도의회가 사전심사를 하려는 것은 지나친 간여 아닌가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6일 ‘경기도 공무국외출장 조례안’(대표발의 임채철 의원)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조례안은 출국 예정일 30일 이전까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서’ ‘항공운임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를 두도록 했다. 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 7명으로 이뤄지며, 반드시 도의원 2명과 외부인사 3명을 참여시키도록 했다.

이 조례안이 발의돼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공무원들도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지금은 출장을 심사한다고 하지만, 이런 식이라면 행정 전체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혈세 낭비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 “출장의 필요성이나 일정 등은 도지사의 ‘전속권한”이라며 “이것은 명백히 도 행정부의 고유 업무”라고 못박았다.

경기도는 이 과정에서 심사위에서 도의원은 제외하고, 외부인원을 전체 7명 중 4명으로 하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국외 출장과 관련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산시에서 비슷한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국외출장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했고,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지방의원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회신(2015년 11월16일)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도의회는 22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그 안에 절충점을 참지 못하고 경제노동위원회 안대로 통과가 될 경우 경기도가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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