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특수요양급여비용 202억원 지급
총 청구액 259억원 대비 지급율은 77.8%
소병훈 의원, “자부담 덜어줄 방안 마련” 촉구

자료:소병훈 의원실
자료:소병훈 의원실

 

공무 중 다친 공상 공무원에 대한 특수요양급여 지급비율이 77.8%에 그쳐 나머지는 공상공무원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총 259억 3300만원의 특수요양급여비가 청구되었고, 이 가운데 77.8%인 201억 6400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 22.2%는 공상공무원이 스스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연도별 특수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은 2017년 93억 4100만원에서 2018년 109억 1400만원, 올 상반기 56억 78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의 지급액은 2017년 71억 1500만원, 2018년 86억 1900만원, 2019년 44억 3000만원이었다.

연도별 청구액 대비 지급액 비율은 2017년 76.2%, 2018년 79%, 올 상반기가 78%였다.

직군별로는 최근 3년간 일반공무원의 청구액이 71억 7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56억 4100만원이 지급돼 지급비율은 78.6%였다.

다음으로 경찰공무원이 총 55억 3700만원 청구에 44억 3300만원 지급으로 지급비율은 80.1%였다. 소방공무원은 36억 5300만원 청구에 28억 5800만원이 지급돼 78.2%의 지급비율을 보였으며, 교육직의 경우 30억 3000만원 중 74.7%인 22억 6300만원이 지급됐다.

최근 3년간 특수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공상경찰관은 3299명으로 평균 청구액은 167만 8000원이었고 그 중 134만 4000원이 지급돼 33만 5000원을 개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소방공무원의 경우 모두 1482명이 한 사람당 평균 246만 5000원을 청구해 192만 8000원 지급으로 자부담은 53만 6000원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공상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평균 20%라고는 하지만 전체 치료금액이 많거나, 또는 치료비 중 특수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엔 개인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수도 있다”며 “공무원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확대 및 현실화 등 최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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