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이상 재직 전문직공무원, 고위공무원 가능
3개월 안된 장관, 직무태만 공무원 징계 가능해져
고위공무원단 진입장벽 낮춘 인사규정 개정

앞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재직하면 다른 기관 근무 경력이 없어도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3, 4급 경력직 공무원이 임기제 고위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관이 임명된 뒤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공무원을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문직 공무원은 전보 범위가 특정 전문 분야로 제한돼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응시요건인 ‘다른 기관 근무경력’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았었다.

이번 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4년 이상이면 역량평가 응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분야에서 오래 종사한 전문직 공무원도 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훨씬 수월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또 3급 또는 4급 경력직 공무원이 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됐다가 원소속 부처로 복귀할 때 일반직 고위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타 부처 개방형 직위에 임용됐다가 복귀한 경력직 공무원은 임기제 근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원래 직급으로 복귀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해당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인사교류를 목적으로 특정직(외무 9등급) 등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시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특정직 공무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려면 필기시험을 치러야 했으나, 앞으로는 인사교류가 목적일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채용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장관의 ‘취임 후 기간’과 상관없이 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공무원의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신임 장관이 봤을 때 고위공무원이 업무능력 부족·비위·직무태만 등으로 직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취임 후 3개월 이내에는 무보직 발령을 할 수 없게 돼 있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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