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동원돼 한쪽 귀로 무전기 장기 사용
잦은 사격훈련 따른 충격 소음도 영향
행정법원 "단순 노화 결과 아니다" 판결

  무전기와 이어폰을 많이 쓰는 집회 현장에 주기적으로 투입되고, 사격 훈련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난청을 앓게 된 경찰공무원이 법원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하석찬 판사는 경찰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30여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해온 하면서 A씨는 지난 2017년 우측 귀의 난청과 이명 진단을 받고 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을 했지만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주기적으로 사격 훈련을 받았고, 집회·시위 현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며 “이 과정에서 각종 소음에 노출돼 난청 및 이명을 앓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주장에 법원은 “A씨는 집회 현장에서 확성기 등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됐고, 무전 볼륨을 키우고 이어폰을 낀 채 근무하기도 했다”며 “또한 사격 중 일회성 노출만으로 영구적 청력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충격성 소음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에게서 청력 저하를 유발할만한 다른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고, 단순 노화에 의한 결과라면 난청 질환이 완전 비대칭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그가 수행한 공무가 난청·이명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무전기를 한쪽 귀에만 대거나 이어폰을 한쪽 귀에만 꽂고 사용하는 업무 습관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가 맞다는 것이다.
 집회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경찰이 난청으로 공무상 재해 판정을 받은 사례는 이례적이어서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의 소송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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