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공직 응시도 3년 제한
미성년자 대상 범죄는 영구퇴출
과거엔 300만원 이상ㆍ1년 제한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인사혁신처 사진. 인사처는 16일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의 경우 공직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16일 벌금 100만원 이상 성범죄의 경우 공직에서 퇴출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자리잡고 있는 인사혁신처 사진.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퇴출된다. 벌금이 100만원이 안 되더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인 경우 공직에서 영구 퇴출된다.

공시생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공직 응시가 제한되고,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공직 지원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시작된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에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공무원징계령' 등도 이를 반영해 이 날짜로 같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0월 16일 공포됐다.

개정안은 4월 17일 이후 성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적용되며, 과거 범죄의 경우는 소급되지 않는다. 또 시행일 이전에 저지른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공직 응시의 경우도 강화된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전에는 성범죄인 경우라도 형법 제303조 및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한해 임용을 제한하거나 공직에서 퇴출을 시켰으나 개정 공무원법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모든 성폭력범죄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의 경우 영구적인 공직 임용 배제 기준을 추가했다.

벌금형 기준도 이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고, 임용 제한 기간도 형이 확정된 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늘렸다. 그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임용에 제한을 두었었지만, 일반 공무원은 300만원 이상이었던 것을 이번에 강화한 것이다.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하면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기관장 등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이를 묵인하는 경우 인사처가 인사감사를 통해 기관명과 관련 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공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하도록 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성희롱 관련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기관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게 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게도 가해자의 징계 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나아가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의견 진술권을 신설해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보호와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계기로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 공무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자는 취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뿐 아니라 민간 부문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곤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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