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육군 소장·LH 임원 등 7건 제한 또는 불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45건에 대해 지난달 27일 심사한 결과를 홈페이지에 3일 공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나머지 38건에 대해서는 ‘취업가능’(취업승인 6건 포함) 결정했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취업한 8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고,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취업심사가 진행되며 재취업자들은 이 결과를 따라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임원은 세종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자리에 취업하지 못했고, 예비역 육군 소장은 ㈜한화 방산부문 촉탁자문 취업에 대한 심사를 요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했다.

전직 인천시 지방정무직의 인천교통공사 비상임이사 취업도 심사문턱에 걸렸다.

반면 전직 검찰청 검사와 검사장 등 5명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티로보틱스 법률고문, ㈜삼미건설 법률고문, ㈜에이치앤이루자 사외이사, ㈜LG화학 전무 등의 취업 승인이 허가됐다.
육군 중장 전역자도 동부건설㈜ 고문 자리 취업을 문의해 승인됐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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