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60여 명 검체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생공사닷컴DB
2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노라19 확진자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건물. 공생공사닷컴DB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정부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2명이나 나왔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청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게다가 전국적으로 1000명 안팎일 때야 정부청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뉴스였지만, 이제는 일상이라고 할 수도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 7동 4층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A씨와 정부서울청사 본관 17층에서 근무하는 여성가족부 직원 B씨가 각각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직원 A씨는 22일 출근한 뒤 23~25일까지는 출근하지 않았으며, 24일 지인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25일 오전 양성통보를 받았다.

여성부 직원 B씨도 23일부터 25일까지 출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 확진으로 24일 검체검사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긴급 방역과 함께 국민권익위 A씨 동료 30여 명과, 서울청사 여성부 직원 32명 등에 대해서는 검체검사와 함께 자택에 대기토록 조치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역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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