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건 가운데 취업제한 3건‧취업불승인 12건
입의취업 15건 달해…법원에 과태료 부과요청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가 신청한 취업 심사 52건의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윤리위는 52건 가운데 3건에는 ‘취업제한’을, 9건에는 ‘취업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 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내려진다. ‘취업불승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결정된다.

한편 윤리위는 사전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5건에 대해서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자료 :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 : 공직자윤리위원회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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