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극행정 근절 위해 신고센터 운영
감사 담당관실 컨설팅으로 적극행정은 지원

인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 홍보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소극행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반면, 감사담당관 사전 컨설팅을 도입해 적극행정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공직자의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요청 업무를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이 침해받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손실을 보는 것을 말한다. 소극행정은 적당편의와 탁상행정, 업무지연, 관 중심 행정 등으로 구분된다.

인천시는 인천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나 공단, 산하 군과 구의 소극행정에 대해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밝혀지는 소극행정은 안팎으로 주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반면, 적극행정은 지원을 강화한다. 사전 컨설팅감사를 지원해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한다. 감사관실에서 소관부서와 함께 해당업무의 적법성 등을 검토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사후에 감사 등이 염려돼 업무를 꺼려하는 소극행정이 줄어들고 적극행정은 늘어날 것으로 인천시는 보고 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 “소극행정이 발견되면 고나련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하는 한편 소극행정 예방에도 노력하겠다”며 “컨설팅감사를 통해 행정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소극행정 제보는 인천시 감사관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2-400-3162~5)를 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인천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사이트(https://www.incheon.go.kr/IC030501)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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