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위촉 거부 서명에 3만 9273명 참여
사무수당 현실화·대체휴무 보장 등도 요구
강제조항 아니어서 거부시 내년 선거 영향
“관련부처와 노동계 만나 접점 찾아야”

공주석 위원장(오른 쪽 두 번째)이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걱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공주석 위원장(오른쪽 두 번째)과 김순미 광주시노조 위원장님(첫 번째)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사무 강제동원 거부 서명지를 전달하고 있다. 시군구연맹 제공

제대로 된 대접을 요구하며 투개표사무 거부를 표명했던 공무원노동계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접수된 서명지를 직접 전달하며, 중앙선관위의 입장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공주석·시군구연맹)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 전국의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선거사무위촉 거부 서명서를 전달하고, 선거사무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시군구연맹은 지난 10월 25일부터 선거사무 강제 동원 폐지와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뒤 조합원을 상대로 선거사무 위촉 거부 서명작업을 벌여왔다.

이 위촉거부 서명에는 시군구연맹 37개 단위노조에서 3만 9273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위노조는 해당 지역 선관위에 서명지를 전달했으며, 이날 중앙선관위에는 이들 단위노조의 서명자를 취합해 전달한 것이다.

정부 출범 이후 치러진 각종 선거에는 국가 및 지방 공무원과 교사, 공기업, 은행 직원 등이 선거사무를 지원해왔다. 공무원 노동계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담당해왔다.

일반인에 비해 동원도 쉽고, 또 선거사무의 공정성 등을 감안하면 공무원만큼 적합한 직업군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는 관행처럼 공무원을 선거사무종사원으로 위촉했다.

문제는 이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아왔다는 것이다. 현재는 받고 있는 선거사무수당도 17년 만인 2019년에 겨우 1만원을 올려서 5만원이 됐다. 여기에 선거사례비 등을 포함하면 하루에 9만원을 받는다.

공무원 노동계가 너무 적다고 반발하자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수당을 1만원 더 올리기로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일하는 시간이 평균 14시간에 달하고, 휴일근무에다가 연장·야근 등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공무원 노동계는 주장한다.

만약 공무원들이 서명한 것처럼 선거사무종사원 위촉을 거부한다면 내년 양대 선거 투개표 업무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강제로 동원할 수도 없다. 지난 5월 13일 수원지법은 “(선거사무종사자) 위촉은 행정청과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공무원의 참여가 의무적인 강제조항이 아니라 양측의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는 것으로, 선거사무 참여 거부 시에도 처벌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공주석 위원장은 “선거사무종사자 전체 참여자의 50% 이상이 지방공무원에 일방적으로 편중되게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는 현실을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다.

공무원 노동계의 압박에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수당을 올리는 것에 예산당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이들의 요구를 마냥 모른 척하기도 쉽지 않다.

이와 관련, 정부 부처 안팎에서는 관련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하면 한편, 노동계와도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군구연맹은 강제적 위촉 금지 외에도 ▲선거인명부 작성 근무자 비상근무 초과인정 ▲위촉된 간사·서기 일비액 상향 조정 ▲선거작업 공보물 및 벽보설치의 중앙선관위 업무 집행 등을 요구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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