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16곳 선정해 4차례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로 늘어난 민원 수용 위해
컨설팅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베테랑 공무원 참여

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이러면 적극행정 저러면 소극행정

“무조건 적극행정을 요구하지 마시고, ‘결정을 하기 전에 감사부서의 장에게 자문을 받아보라’고 권해보세요.”

적극행정 담당 부서 입장에서 일처리를 할 때 인·허가 등이 걸려 있어 추진을 꺼리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감사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일을 처리할 경우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면책에 해당한다는 제도 등을 알려주면 적극행정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적극행정 담당자를 대상으로 1대 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 8월부터 도입된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의 민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시·도 적극행정 담당자를 위한 실무 교육과 함께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1대 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먼저 적극행정 ‘맞춤형컨설팅’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이달 모두 4회에 걸쳐 실시된다.
적극행정은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처리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개혁의 일환이지만, 수십 년 누적된 공직사회의 보신행정을 깨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적극행정을 펼쳤다가 정권이 바뀌거나 몇 년이 지난 뒤 감사나 수사를 받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그동안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극행정 면책조항이나 변호사 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갖춘 데 이어 1대 1 맞춤형 컨설팅까지 도입하게 된 것이다.

먼저, 맞춤형 컨설팅은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대 1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두 33개의 지자체가 신청했으나, 올 상반기 성과점검 및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16개로 압축했다.

컨설팅 위원으로는 지자체에 대해 잘 아는 민간전문가와 최근 2년 동안 적극행정에서 성과를 낸 지자체 우수공무원이 참여한다.

컨설팅 이후에도 연말 하반기 적극행정 평가 및 성과점검 시, 컨설팅을 받은 기관들의 성과를 측정해 성과가 난 경우 공개하기로 했다.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금은 적극행정 3년차에 걸맞게 적극행정 추진과정을 점검하고,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적극행정 컨설팅과 역량교육’을 통해 모든 지자체 적극행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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