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보·포상금 쥐꼬리… 조직 배신 낙인 찍히고, 고생만
권익위 환수금의 8% 수준…경기도 신고 1건당 200만원도 안돼
현대차 세타엔진 신고 김광호씨 미국에선 285억, 한국에선 2억
환수한 돈이 적으니 보상도 빈약할 수밖에… 제도개선 절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140만원 VS 285억원’ 경기도가 공익제보자 13명에게 1825만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1인당 평균 140만 3800원인 셈이다.

올 한 해 동안 공익신고로 55명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을 합하면 모두 1억 517만원이라고 한다. 이 역시 1인당 191만 2100원꼴이다.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으로부터 현대차와 기아차가 자체개발한 세타2엔진 결함 관련, 공익신고로 2430만 달러(약 285억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을 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59)과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런 그도 공익신고의 어려움을 최근 털어놓았다. 한국에서는 재벌 아들이 아니면 공익신고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대차에서 엔지니어로 20년간 근무했던 그는 지난 2016년 세타2엔진의 결함이 있는데도 이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미국 담당부처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억원의 보상금을 받았고, NHTSA로부터 285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결정됐지만, 그의 투쟁은 길었고, 다니던 직장에서는 해고됐다. 물론 권익위의 공익제보 결정으로 복직은 됐지만, 이내 그는 직장을 그만뒀다.

큰돈을 거머쥔 그가 공익신고에 대해 고개를 절레절레 저은 것은 그 과정이 너무도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소방청에서 공직신고를 했다가 10년가량 소송전 끝에 승소하고, 복직판정을 받은 심평강 전 전북본부장도 마찬가지이다. 복직판결을 받았지만, 이미 그는 정년이 지났고, 그가 손에 쥔 것은 없다.

10년 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지만, 그 과정은 힘겹고, 고독한 과정이었다고 한다. 보통사람이라면 하기 힘든 일이 공익신고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 우리나라에서 지급한 역대 최고 보상금 규모는 11억 600만원인데 이를 통해 환수된 금액은 263억원이었다. 이에 비하면 보상금은 4%에 그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부패·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및 포상금은 모두 367억원이라고 한다. 옛 부패방지법(2002년)과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을 시행한 이후 국가와 지자체 등이 공익신고로 얻은 성과 4238억원에 비하면 8%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공익신고 보상금의 최대 상한선은 30%로 두고 있다. 이를 없애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김 전 부장과 경기도나 권익위 건을 직접 비교할 수는 없다. 사안이 다르고 이를 통해 국가나 소비자가 얻은 혜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전 부장 건을 보면 역시 한국의 공익신고에 대한 법체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기아로부터 환수한 게 없으니 그 보·포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다.

공익신고가 조직을 신 사람으로 여겨지는 문화도 문제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가 지급한 공익신고 보·포상금 내역을 보면 ▲불법대부업·어린이집 운영 부실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신고(10건·3364만원) ▲불공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8건·3405만원)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불법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24건·3680만원) ▲불법 의료행위·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3건·68만원) 등이다.

노혁진 전문기자 r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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