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된 병급수당 지급, 상급심서 뒤집혀
11년 받은 돈 이자까지 지자체에 돌려줘야
광주‧강원 사례들며 원만한 사건 해결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묵념을 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 제공.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9일 오전 11시 소방의 날을 맞아 충청북도 음성군 국립소방병원 예정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 사건은 시계를 10년도 더 된 2009년까지 되돌려야 한다. 2009년 당시 소방공무원은 24시간 일하고 24시간 쉬는 2교대 근무체계로 일했다. 이렇게 되면 초과근무가 한 달에 평균 120시간 발생한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평균 60시간에서 72시간만 인정해준 탓에 ‘현대판 노예’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당시 한 지자체 산하단체에서 못 받은 수당을 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한 것을 계기로 소방공무원들은 정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 소송을 계기로 3교대 인력확충이 시작되고 관행적인 비번 동원이 사라졌으며 수당이 일한 만큼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 소송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지난 2011년 1심에서는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같이 내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자 부담을 우려해 수당을 가지급했다.

그런데 지난 2014년 고등법원에서 초과근무수당과 휴일수당을 병급하라는 부분이 뒤집혔다. 이 부분은 2019년 대법원에서 확정되고 일부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 됐다. 

2011년에 가지급받은 수당 가운데 휴일병급 부분을 이자까지 쳐서 다시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에 따르면 휴일병급 원금은 평균 600만원에서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간이 오래된 탓에 이자는 원금의 40%에서 50%에 달한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대법원판결에 따라 휴일병급부분에 대한 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대법원판결까지 7년이 걸렸고, 이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진 상황을 모두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광주광역시와 강원도의 사례를 들며 원만한 해결을 촉구했다. 광주광역시와 강원도는 수당소송에서 제외된 공동근무시간 등의 원고측 추가 청구부분과 피고측의 가지급금을 상계하는 화해결정 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시와 제주도 등은 이런 화해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10년을 넘게 끌어온 소송인데 기약 없는 소송전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방본부는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제대로 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방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이라며 “소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수당소송의 원만한 해결을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소송의 승자는 없다”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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