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 불구 복직안돼
서울시 “노조 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해직… 복직불가”

8일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8일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제공.

전국공무원노조는 8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해직공무원 복직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해직공무원인 김민호씨의 복직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김민호씨는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을 비판하는 이메일을 내부망에 보낸 것과 관련, ‘무상급식 논란 종식을 위하여’라는 글을 올려 이를 반박했다.

이어 2014년에는 개인 SNS에 오세훈 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을 비교하며 오 전 시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김씨는 이 글을 올린 것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유죄 판결을 받아 해직됐다.

서울시는 “노조활동과 관련되지 않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연퇴직이 된 것”이라며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구제하는 해직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국공무원노조는 “서울시의 결정은 법의 취지와 목적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대의 요구와 법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만 복직을 불허 처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보다는 정치보복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오세훈 시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던 공무원에 대한 어리석은 복수”라고 주장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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