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열린 임금교섭에서 노‧사 평행선 달려
근속수당 인상 등 공무원과 차별 해소 요구
노초측 “부분파업‧시위‧총파업 계속될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전남교육청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임금 인상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파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공무직본부에 따르면 지난 4일 진행한 집단 임급교섭은 평행선을 달렸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공무직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임금협약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또한 노조 측은 근속 수당 1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차별을 단계적으로 해소할 것과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근속 수당 2000원 인상과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시도교육청이) 무책임하게 불통교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1차 총파업 직후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시도교육청 측은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기존안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노조 측의 분석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간다”며 “고용안정과 지역차별, 노동안전, 직무가치 등의 의제로 부분파업과 시위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에는 2차 총파업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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