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조, ‘기초단체공무원 투개표사무 거부 기자회견’
최저임금 적용해도 20만원인데 고작 10만원에 그쳐
11월 19일까지 위촉거부 서명운동·1인 시위 병행키로
정부 “어렵게 1만원 올렸는데 더 올리긴…” 난색 표명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25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이 25일 정부과천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 투개표사무 위촉 거부를 선언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이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공노총 제공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공무원노조)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 거부를 선언했다.

양대노조는 25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해있는 과천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공무원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거부’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댔지만, 핵심은 선거 때마다 강제차출하다시피 하면서 수당 등에 있어서 제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사무 제대접 받을 때 됐다

양대노조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한다.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막 부려 먹는다는 것이다. 이 문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고작 1만원 인상하는 선에서 그쳤다.

중앙선관위는 2만원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명하면서 노조가 기재부 앞에서 농성을 하고, 중앙선관위 담당 국장이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 끝에 지난 8월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직전 얻어낸 결과다.

공무원 선거사무수당은 해묵은 문제다. 그만큼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은 선거사무수당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군말 없이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그동안 쌓였던 지방공무원들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인상 요구가 빗발쳤고, 그때 수당이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올랐다. 17년 만의 일이다. 여기에다가 선거사례비 4만원을 포함해 9만원이 고작이었다.

최저임금 적용해도 20만원은 받아야

이번에 1만원을 올리면 선거사무에 차출되고 받는 공무원들의 제수당은 10만원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선거사무에 투입돼 실제 일하는 시간은 14시간이 넘는다는 게 공무원 노동계의 얘기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은 여기에서 나왔다.

최저임금(9160원)을 적용하더라도 14시간(1만 28240원)을 적용하고, 여기에 휴일·연장·야근 수당 개념 등을 적용하면 20만원은 받아야 하는데 실제 지급액은 절반에 그친다는 것이다.

선거사무 지원은 자율…거부해도 강제 못해

노조는 제값을 주지 못한다면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등이라도 제도화해야 하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수당뿐 아니라 선거사무 차출 시 지방공무원에 편중된 점도 불만 가운데 하나다.

노조에 따르면 선거 관련 규정에 선거사무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등 공정하고, 중립적인 시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투표사무의 65%, 개표사무의 40%를 기초단체 공무원이 담당한다.

양대노조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 투개표 거부를 선언한 것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11월 19일까지 서명운동은 물론 1인 시위도 벌이기로 했다.

이번 기회에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대체휴무 등을 얻어내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결국은 돈… 정부 대응 주목

게다가 지난 5월 법원은 “선거사무 차출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자율참여이고, 상호간 의사가 합치되지 않으면 누구나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지방공무원의 참여를 강제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어렵게 1만원을 인상했는데 여기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는 게 현재의 입장이다. 물론 부처마다 입장은 다르다.

중안선관위야 당장에 큰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막아야 하기에 올려주고 싶겠지만, 정부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재부에는 먹히지 않는다.

다만, 대체휴무나 특별휴가 등은 수용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행정안전부나 인사혁신처가 운용의 묘를 살리면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돈이다. 관련부처의 대응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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