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접종 시 500달러 지급” 약속
적용대상 뉴욕 경찰 등 16만명에 달해

뉴욕시 경찰국 차량.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뉴욕시 경찰국 차량.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미국 뉴욕주 뉴욕시는 지난 20일(현지시각) 뉴욕시의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으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무급휴가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오늘부터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 1차 접종을 받는 직원들은 미화 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받는 직원들은 뉴욕시 경찰국(NYPD)과 뉴욕시 소방국(FDNY), 뉴욕시 위생국(DSNY) 직원 등 16만여 명이다.

이 명령의 대상이 되는 직원의 71%는 적어도 1차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뉴욕시 교정국(DOC)은 라이커스섬 교도소의 인력 부족을 감안, 교정국 소속 민간인 직원과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이를 적용키로 했다. 민간인 직원과 의료 시설에서 일하는 직원은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시는 앞서 9월에 뉴욕시 교육국(DOE)과 뉴욕시 보건병원(H+H) 직원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었다. 현재 교육국과 보건병원의 예방 접종률은 각각 96%와 95%다.

빌 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민에게 봉사하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으며 이 특권에는 자신과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킬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명령은 어린이처럼 아직 백신 접종 자격이 없는 이들을 포함해 우리의 가족과 친구,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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