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사립학교 보조금 연간 10조 지원 불구
사전협의 규정 없고, 이해관계자 등 개입 여지도
17개 시·도교육에 채용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서울시교육청 청사.

교육청마다 인사지침이 다르고, 채용기간도 제멋대로여서 이해관계자의 개입 여지까지 있었던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과정에 손질이 가해질 전망이다.

만약 교육청과의 사전협의나 인사지침을 따르지 않고 ‘깜깜이’ 채용제도를 유지하는 경우 정부의 보조금 가운데 인건비 지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이런 내용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17개 시·도 교육청의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운영 지침 등을 조사한 결과,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교육청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나 이런 기준이 없거나 채용공고 기간이 불명확해 공정성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 등의 이해관계인이 사무직원에 지원해도 해당 인사위원이 심의에 관여할 수 있어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더라도 불이익 조치 규정이 없어 사실상 사립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방조한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채용 시 교육청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채용공고기간을 응시원서 접수일 20일 전으로 통일하도록 권고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이나 이사(장) 등의 특수관계인 등이 지원하면 이들을 해당 채용업무에서 배제할 것과 △채용시험에 외부 심사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고, △교육청의 인사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고 사무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제한을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증가하고, 공정한 채용에 대한 국민의 바람도 높아져 정부의 관리·감독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채용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연간 10조 4000억원 이상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약 55%를 교직원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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