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개정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 시행
본인이 요구하면 ‘e-하나로민원’ 통해 처리
민원인 불편 줄고, 행정효율 증대…일석이조

서울시 동대문구는 지난 30일 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유덕열 구청장과 민원공무원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유 구청장(오른쪽)이 사연을 읽고 있다. 동대문구 제공
21일부터 본인의 행정정보를 여러가지 민원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민원처리범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시 동대문구는 민원실 모습으로 유덕열 구청장과 민원공무원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공생공사닷컴DB. 동대문구 제공

이달 21일부터는 기초연금지급신청 등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따로 떼어갈 필요없이 현장에서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구비서류를 떼는 불편이 없어지고, 관련기관 공무원 등도 일손을 덜게 되는 등 행정효율은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구비서류 발급이나 제출이 필요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법령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 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행안부)과 보안대책 마련 의무(민원처리기관)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보유기관의 제공 거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민원도 민원인의 요구로 공동이용이 가능해지게 됐다.

절차는 이렇다. 먼저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을 통해 정보보유기관에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면() 정보보유기관은 해당 정보를 e-하나로민원을 통해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해당 정보를 받아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민원인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또는 지문을 통해 본인임을 증명해야 이들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행안부는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등 그동안 일부 민원에 공동이용이 불가능했던 18종의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8월 4일부터 9월 1일까지 모든 부처 대상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나 변경, 어업경영체 등록 등 26개 민원이 선정됐으며, 개정 민원처리법령 시행일에 선정된 민원을 대상으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법원이 보유한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토지, 법인, 건물) 4종을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대상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제출해야 했던 약 190여 개 민원에 본인정보 공동이용 서비스가 적용되어, 민원인의 서류제출 불편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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