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5만원, 조례 제정·정부 협의 추진 중
25개 공공기관 면접자에도 지급 권고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경기도는 도 공무원 응시자들에게도 면접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도는 또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의 계획이 실현될 경우 연간 3500여명에 달하는 공공기관 면접 응시자들이 3만~5만원가량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자도 이에 준하는 비용을 받게 된다.

경기도는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는 구직자들의 면접 부담을 줄이고, 면접 준비에 쏟은 시간과 노력을 보상하고자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최종면접 응시자들에게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 가운데 면접비를 지급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시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일자리재단, 킨텍스,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12곳으로, 나머지 공공기관 13곳에서는 면접비가 지급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이들 공공기관 12곳조차도 ‘일반정규직’ 면접자에 한해서만 면접비를 지급하는 등 기관마다 지급금액 및 방식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모든 산하기관에 직종, 직렬 등에 구분없이 1인당 3만원가량의 면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도 공무원 면접응시자에게 면접비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면접비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하는 한편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면적이 넓어 교통비 등 구직자들의 비용 부담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경기도의 면접비 지원을 계기로 구직자들의 노력을 보상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나아가 기업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여기에는 ‘공공이 먼저 면접비 지급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