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12시부터 일제히 1시간 업무 멈추기로
13·14일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93.99%로 통과
이날 계기로 3대 의제 쟁취 대정부 투쟁 예정
단체행동권 제약에 실제 효과 미지수 전망도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구공무원노조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1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전구공무원노조 ‘10·20 12시 멈춤! 조합원 총투표 결과보고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전국공무원노조(공무원노조)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민주노총 총파업에 호응해 당일 12시 1시간 멈춤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말은 ‘멈춤’이지만 사실상 파업 동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은 단결권과 교섭권, 행동권 등 노동 3권 가운데 행동권은 제한을 받는다.

이에 따라 파업을 할 수 없는 만큼 12시 점심시간을 통해 1시간 멈춤이라는 항의의 몸짓으로 민노총 파업에 동참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13·14일 멈춤행동 참여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9만 9776명(24시간 근무체계 적용받는 소방공무원노조는 제외)을 대상으로 한 이날 투표에는 6만 7428명(67.6%)이 참가해 이 가운데 6만 3315명이 찬성, 93.9%라는 압도적인 찬성률로 가결됐다.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일반 노조가 파업 시 조합원의 의사를 묻는 투표절차를 거치는 것과 똑같은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는 20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일제히 일손을 놓을 방침이다. 점심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준법투쟁인 셈이다. 하지만, 12시 민원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멈춤행동에 동참, 일을 중단할 경우 민원인의 불편은 물론 적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멈춤행사를 계기로 △차별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의 행복한 일터 △의료·안전·연금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 3대 의제 실현에 나설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무원노조 15만 조합원의 선택은 하나다”면서 “오는 20일 공무원노동자에게 씌워진 부당한 굴레를 벗어던지고 당당한 노동자, 정의로운 국민의 지위를 되찾고, 우리의 일터를 바꾸기 위한 대장정의 시작을 선포하고 거침없는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단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오랜 세월동안 수없이 차별받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을 부정당하며 반쪽짜리 삶을 강요당했다”면서 “코로나19 1년 9개월은 그야말로 육체와 영혼마저 갈아 넣으며 사명감 하나로 힘겹게 버텨온 시련과 인고의 세월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살기 위해’ 우리는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복종과 희생뿐이었다”며 “공무원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차별과 불평등 해소, 노동존중의 행복한 일터, 보건·안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선다”고 선언했다.

전호일 위원장은 “20일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원 멈춤을 한 뒤 총파업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후 집행부를 중심으로 연·월차 투쟁 등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다만, 동참을 선언하고, 3대 의제 쟁취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방법이 마뜩찮아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마지막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손에 쥐지 못한 단체행동권이기 때문이다. 일반 노조처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면 파급력이 크겠지만, 1시간 멈춤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안팎에서는 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총파업에 동참하는 모양새를 갖추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가려 하지만, 그 결기에 비해 수단이 만만치 않아 어떻게 그 동력을 이어갈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성곤 선임기자·송민규 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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