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경력경쟁채용’ 방식
고졸 신입은 물론 ·경력자도 지원할 수 있어
필기 합격 후 면접 전까지만 자격증 따도 돼
“행정직 전환 불가·힘든 업무” 알고 지원해야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서울시청사 공생공사닷컴 자료 사진

서울시가 오는 11월 전기·기계 등을 다루는 9급 시설관리 공무원 채용 공고를 낼 예정인 가운데 이들 직류 공무원의 업무·지원자격·채용 규모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공생공사닷컴 9월 16일 보도)

그동안 이들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운영직’을 채용하지 않으면서 결원을 일반 행정직으로 대체해왔으나, 지난 9월 6일 ‘서울특별시직류운영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시설·전기·기계 직류 직원을 뽑는 것이다.

전기·기계 분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준비생으로서는 모처럼 만에 찾아온 기회지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궁금한 것이 한둘이 아니다.

하지만, 모집공가 임박하면서 지원자격이나 업무, 규모 등의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180명 선 채용 전망…필기시험은 2월 예상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채용 규모는 180명 선으로 굳어지고 있다. 애초 300명 선을 뽑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180명에서 조금 줄어들 수도 있지만, 크게 줄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얘기이다.

11월 공고를 낸 뒤 필기시험은 2월, 면접은 4~5월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교육과정을 거쳐서 7월 초부터 현장에 배치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채용 방식 ‘경력경쟁’으로 결정
 
시설직류 채용을 놓고 준비생들 간에 지원 자격이 신규냐 아니면 경력이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정확한 방식은 ‘경력경쟁 채용’이다.

경력경쟁 채용은 자격증만 볼뿐 신규와 경력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공업계 고등학교든 인문계 고등학교든 자격만 갖추면 지원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기업에 시설관리 업무를 하던 경력자도 응시할 수 있다. 공고 재학생 중에서도 내년 초 졸업 예정자들은 시설 직렬 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경력경쟁 채용의 요건은 다름 아닌 자격증이다. 전기는 전기 기능사 이상, 기계는 기계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기능사에서부터 산업기사, 기술사까지 기능사 이상 해당 분야 자격증만 있으면 된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그러나 공고 시점에서는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다. 다만, “면접 전까지만 자격증을 딴다면 관계가 없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면접이 내년 4~5월로 예상되는 만큼 자격증 없이 시험을 치러서 합격했으면 그때까지 자격증만 따서 제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물론 자격증 취득이 쉬운 일은 아니다. 또 자격증 없는 지원자가 대거 몰려 혼잡을 빚을 수도 있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11월 공고 때 경력채용 조건과 함께 자격증 제출시기 등을 밝힐 예정이다.

시험과목은 1차는 한국사와 국어가 전기직이나 기계직 모두 필수다. 2차에서는 기계직은 기계 일반, 전기직은 전기이론이 필수다.
 
시설직렬, 행정직 전환 불가능한 현장 업무
 
응시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있다. 9급 공무원이지만, 업무는 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 또한 힘들다는 것이다.

주로 일하는 곳은 상수도사업본부 정수센터나 수도사업소, 난지물재생센터, 하수도 처리, 도로사업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업무 등이다. 이들 시설의 특징은 24시간 돌아간다는 것이고, 시설직렬은 이 교대 업무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시설직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이들 업무에 대해 보다 상세히 공고 때 밝힐 계획이다.

승진을 통해 올라갈 수 있는 직급은 최고 5급이고, 행정직으로 전환이 안 된다는 것 등을 채용공고에 넣는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설직렬의 업무가 현장에서 일하는데다가 24시간 교대 업무 등에 투입되는 등 힘든 업무라는 것을 알고 지원을 했으면 한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원했다가 합격한 뒤 적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