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방역 조치… 같은 사무실 근무자 10여 명 검체검사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긴급 방역에 들어간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생공사닷컴DB
16일 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긴급 방역에 들어간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생공사닷컴DB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7층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사회복무요원 A씨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자와 접촉자 통보를 받아 지난 15일 검체검사를 받았으며, 하루 뒤 양성통보를 받았다. A씨는 13일부터 15일까지 출근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 전파하고 개인 방역수칙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받은 뒤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서울청사관리소는 17일 역학조사를 통해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 추가로 검체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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