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 공생공사’

10월 두 번째 주(10월 10일~10월 16일) 공생공사닷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지자체 자가격리자 담당 공무원들이 개인 번호로 들어오는 민원과 코로나19 감염위협에 시달리는 이야기와 △국민권익위가 장기 자문제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이야기 △공상공무원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직접 설명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자가격리를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은 정부의 대책이 없다고 시군구연맹은 지적했다.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공생공사닷컴 홈페이지 캡처

로나19로 일도 많은데 개인 전화번호 노출로 민원에도 시달려 (링크)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일이 많다. 자가격리자 보호 앱 설치부터 하루 2번 이상 건강 모니터링에 생활수칙 준수여부 점검에 긴급생계구호물품지원, 폐기물 처리지원, 생활비 지원제도 안내 등등….

안그래도 일이 많은데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업무가 더 많아졌다.

문제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자가격리자 보호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담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된다. 이 번호로 종일 민원에 시달려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없다. 또한 코로나19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돼있지만, 건강권 보장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전국기순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시군구연맹)은 성명을 내고 정부에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의 지원대책을 촉구했다.

시군구연맹은 성명을 통해 “격리 기간 중 격리자가 개인적인 용무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전담 공무원이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동행하도록 하는 ‘지자체 전담 공무원을 위한 자가격리 모니터링 요령’을 만든 중대본과 질병관리청 방역대책본부는 즉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익위, 자문제도 공무원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 권고 (링크)

국민권익위는 “장기 자문제도가 사실상 퇴직자의 재취업 창구로 활용됐다”며 관련 규정을 고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일부 공공기관이 감독 부처의 퇴직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대가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자문제도가 재취업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외에도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도 기관장 재량으로 징계처분을 면제할 수 있게 해 징계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규정을 둔 곳에도 관련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공공기관도 있어 퇴직자가 임원으로 취업한 회사와는 2년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수의계약 제한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사규에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상공무원 요약급여 신청 때 당사자가 재해발생 경위 설명 (링크)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공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당사자가 직접 재해발생 경위를 설명하게 된다.

이는 공상신청 초기부터 재해 경위를 설명함으로써 공상공무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급여 청구를 한 뒤 사실관계 확인‧조사 또는 공상 심의과정에서만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했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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