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간 51차시 이상 학생 안전교육 의무화
서울시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좋은 평가받아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 정문.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26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안전교육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중앙부처와 시‧도, 시‧군‧구별로 우수기관을 선정해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부처 가운데는 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6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교육부는 연간 51차시 이상 학생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체험 위주 안전교육을 확대해 학생의 안전의식도를 높였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인 ‘어울림’을 모든 학교로 확대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 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도는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5개 기관이 뽑혔고, 시‧군‧구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수원시, 울산 남구, 충북 단양군, 전남 광양시 등 68개 기관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교육과 오락을 병행할 수 있는 에듀테인먼트형 목동재난체험관을 개관해 재난방 탈출체험, 디지털 안전체험, 자연재난 VR체험 등 기존 안전체험관 교육 콘텐츠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 호응을 유도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국민들이 평소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정책에 반영, 안전교육이 국민 생활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해야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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