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감사의뢰·환수 등 요구
“소방청 과장들, 산하기관 회의 참석 과한 수당받아”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홍보 배너. 소방안전노조 제공.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홍보 배너. 소방안전노조 제공.

“우리는 한 달에 위험수당 6만원 받는 게 고작인데 소방청 간부들이 한 차례 회의받고 60만원 받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가 소방청 간부들의 회의 참석비를 문제삼고 나섰다. 현장 소방관들의 위험수당에 비해 회의만 참석하고 받는 수당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는 “소방청 소속 과장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고 받는 수당은 1회 60만원”이라며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한 달에 6만원인데, 이보다 최대 10배 이상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소방안전노조는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위원회 참석비를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지급한다”며 “소방청 소속 과장들은 산하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 등의 회의에 참석하고 수당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소방안전노조는 “소방청이 산하기관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며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위법한 수당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소방안전노조는 △소방청 자체 감사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외부에 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모든 공무원에게 공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할 것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간부공무원의 직무를 정지할 것 △위법하게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7월 소방공무원도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4개 노조가 출범하면서 소방청을 비롯한 지방본부 등도 노조의 잇단 지적에 몸살을 앓고 있다.

한 간부는 “노조의 지적이 나오면서 소방조직이 긴장하고 있다”면서 “합리적인 지적이 많지만, 과도한 경우도 많아 이에 대해 노사가 좀 더 협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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