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 100일 맞아 입장문 발표
“자치경찰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아”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첫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각종 민원이나 시 행정을 도울 사법경찰관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지금 자치경찰시대가 도래해 내심 경찰에 대한 권한을 기대했던 그에게는 지금의 제도는 불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오 시장이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의 영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예로 들었다. 위원 7명 가운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구의회의장협의체‧법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원위원회에서 2명씩을 추천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7명 가운데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시장은 또한 자치경찰제이지만,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자치 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경찰이 일일이 협조를 구해야 해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좋은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이 된 덕에 지난 100일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단속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크고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조직과 제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착화 되기 전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같은 고민을 했을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