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시행 100일 맞아 입장문 발표
“자치경찰제,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많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의 서울시 수뇌부 인사를 앞둔 가운데 하마평이 무성하다. 서울신문DB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와 관련, 입장문을 냈다. 서울신문DB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맞아 입장문을 내고, “경찰에 대한 권한 없이 책임만 지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경찰제의 근본적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첫 서울시장 재임 때부터 각종 민원이나 시 행정을 도울 사법경찰관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올해 재보궐선거에 당선된 지금 자치경찰시대가 도래해 내심 경찰에 대한 권한을 기대했던 그에게는 지금의 제도는 불판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 오 시장이 입장문을 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인가, 경찰자치인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찰의 영역에서도 책임을 져야 할 민선시장을 이렇게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 지방자치인가”라고 반문했다.

오 시장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예로 들었다. 위원 7명 가운데 시장이 임명할 수 있는 것은 1명뿐이고, 시의회가 2명, 교육감이 1명, 국가경찰위원회가 1명, 구청장협의체‧구의회의장협의체‧법원‧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위원추원위원회에서 2명씩을 추천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행정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을 뽑는데 7명 가운데 6명은 다른 기관에서 정해주는 분들을 모셔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시장은 또한 자치경찰제이지만, 경찰관은 모두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했다.

오 시장은 “이런 자치 경찰이 어떻게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락시장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 과정에서 시장은 지휘권이 없어 경찰이 일일이 협조를 구해야 해 시간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어 “학식과 경륜을 갖춘 좋은 분들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이 된 덕에 지난 100일간 한강공원 등 치안강화, 집합금지 단속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지금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에는 태생적 한계가 크고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조직과 제도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고착화 되기 전에 빨리 시정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며 같은 고민을 했을 16개 시‧도지사님들과 시‧도의회 의원님들도 힘을 모아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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