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방역… 동료 35명 검체검사 후 자택대기 조치

3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긴급 방역에 들어간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생공사닷컴DB
11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외교부가 입주해 있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생공사닷컴DB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정부가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서울청사 별관 5층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 A씨가 1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출근해 정상근무를 했으며, 10일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검체검사를 받은 결과 11일 오전 양성통보를 받았다.

서울청사관리소는 확진자 통보 즉시 입주기관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긴급히 알리는 한편 개인 방역수칙 등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A씨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 35명에 대해서는 검체검사를 받고 자택에 대기토록 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현재 진행 중인 역학조사 결과 밀접접촉자가 나오는 경우에도 검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김현정 기자 hyun9593@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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