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내년부터 본격 시행
지방의회 재출범 30년 만에 법적 근거 생겨
신규 공무원 채용도 지방의회 독자 시행

서울시의회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서울시의회 전경. 공생공사닷컴DB

앞으로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바뀐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채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인사권 독립은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맞춰 오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책무도 갖는다.

또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소속의 자체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장을 포함해 내‧외부 위원 7~9명으로 구성되며, 외부위원이 절반을 넘어야 한다.

이 인사위원회는 객관적인 인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임용권자별로 설치되는 기구로,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와 임용시험 실시,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 사전 의결 등을 담당한다.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공무원도 지방의회 의장이 직접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의회와 다른 기관이 폭넓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는 물론,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 각 지방의회 간의 인사교류도 협의를 통해 할 수 있게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이 강화돼 집행기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감시 역할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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