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 “원심에 잘못이 없다” 100원 벌금 확정
50대 팀장 타부서 직원에 “‘확찐자’ 여기 있네” 발언
“모욕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청주시는 인사위원회 열어 견책 처분 최종 확정

지난해 3월 청주시 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직원은 청주시로부터 견책 처분도 받았다.
지난해 3월 청주시 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30일 대법원에서 모욕죄로 1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직원은 청주시로부터 견책 처분도 받았다. 그래픽 이미지 픽사베이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여직원에게 ‘확찐자’라고 했다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공무원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그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아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살이 찐 사람을 지칭한다. 대법원은 이 발언이 외모 비하성으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A씨(6급)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0대 초반인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오후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타부서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했다가 반발을 샀다.

이 직원의 항의에 당시 A씨는 사과를 했지만, B씨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이후 몇 번의 반전을 거친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조사를 한 뒤 A팀장의 발언이 모욕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 하지만, 검찰은 모욕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기소한다.

1심에서 A씨는 당시 “‘확찐자’가 여기 있다”고 한 자신의 발언이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다”고 부인한 뒤 설령 B씨에게 했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변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정황과 증거 등을 볼 때 유죄라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항소를 했지만, 기각됐고, 이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100만원의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보조치됐다. 경징계는 견책과 감봉 등이 있으며, 처분을 받으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난해 12월 3일 열린 청주시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처분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직사회에서는 ‘확찐자’가 금기어 가운데 오르기도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저작권자 © 공생공사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