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이 제출한 조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무화
청구권자 연령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
서명자수도 과도하게 잡지 않게 법에 상한 규정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대한민국 국회. 국회 제공

앞으로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청구권자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서명요건도 단순하게 광역과 기초 2단계에서 인구 규모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뿐만 아니라 주민이 지방의회에 제출한 ‘주민청구조례안’은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하도록 법률로 제도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이번 제정안은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조례청구제도를 독립된 법체계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추진됐다. 이에 따라 시행일도 2022년 1월 13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맞췄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지난 1999년 도입됐지만, 엄격한 청구요건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연평균 13건 정도만 청구가 이뤄지는 등 실적이 저조했다.

제정안은 먼저 청구권자 연령은 현행 19세 이상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과 같은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1999년 도입 당시 20세 이상이었던 청구권자 연령은 지난 2006년 19세로 낮춰진 데 이어 이번에 18세로 낮아졌다.

서명요건도 광역-기초 2단계에서 인구규모별 6단계로 세분화하고,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하한선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상한선을 둔 것은 하위법령 등에서 조례 발의 기준을 너무 높게 잡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63개 지자체(67%)의 서명요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거쳐 지방의회에 제출됐으나, 앞으로는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도 간소화했다.

자료:행정안전부
자료:행정안전부

행안부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청구, 청구인 서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를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가칭)’을 구축, 내년 1월부터 서비스하기로 했다.

특히 주민조례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리된 청구조례안은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1년 연장할 수 이는 규정도 뒀다.

또한 청구조례안은 4년의 지방의회 임기 만료 시 자동 폐기되지 않고 그다음 4년의 지방의회 임기까지는 계속 심사하도록 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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