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건수 매년 증가 추세
일선 소방서가 대응하기에는 부담
7월부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 운영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3년간 구급대원 폭행 사건 20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서울시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울산소방본부는 지난 7월부터 폭행사고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119광역수사대 서울시사법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연행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8월 27일 오전 8시 45분, 울산시 중구 태화동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앞. 구급차에 실려 온 A씨가 격리실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9 구급대원에 폭언과 폭행을 한다.

그냥 넘어 가기에는 그 정도가 심했고, 울산소방본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씨를 고발조치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처럼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예방을 위해 소방 특별사법경찰이 중심으로 한 폭행사고 대응전담반을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구급대원이나 소방관 폭행은 일선 소방서가 직접 대응해왔다. 하지만, 구급·구난 업무도 바쁜데 폭행 사건 이후 고소나 고발 등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614건이었으며,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벌써 111건이 일어났다.

울산시에서도 지난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14건의 폭행 사고가 있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2건이었고 2020년에는 4건이이었지만, 올해는 8월 말까지 6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물론 이 중에는 사소한 접촉이나 폭언 등은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기본법 제50조에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며 “폭언이나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인지하고 내 가족처럼 지켜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소방재난본부도 지난 2018년 7월부터 119 광역수사대를 출범한 뒤 올해까지 약 3년간 폭행사건 204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송민규 기자 song@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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